한화케미칼이 16일 정부에 사업재편 신청을 하는 등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일명 원샷법)`에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2시 현재 한화케미칼을 비롯한 4개 기업이 기활법 활용을 위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지난 13일 본격 시행됐지만, 시행일이 토요일이었고 이어진 광복절 연휴로 업무일 기준으로 16일이 사실상 시행 첫날이다.
산업부는 기업 신청 건에 대해 주무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사업재편을 추진 중이다. 유니드는 이번에 인수한 생산설비를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업계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일부 품목 공급과잉으로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활법은 기업들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말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한화케미칼 외에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부분이 기업 기밀에 해당하고, 업체도 사명을 밝히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