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동통신 판매점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내달 1일로 재차 연기됐다. 당초 이달 1일에서 16일로 연기된 데 이어 또 한 번 도입 시점이 늦춰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는 일부 판매점 준비 부족과 온·오프라인 판매점 형평성 등을 감안,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신분증 스캐너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지 않은 판매점을 배려하기 위한 도입 시점을 미뤘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지 않은 판매점이 신규 가입자 개통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설치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일괄 설치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프라인 판매점과 달리 온라인 채널, 다단계와 방판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대체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통위가 도입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온라인과 다단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관련, 온라인 개통은 아이핀과 공인인증서등 본인인증이 확실하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방판과 다단계는 특정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아 앱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가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온라인과 다단계용 앱을 다음달 1일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와 같이 도입할 예정”이라며 “시행 이후 논란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신분증 스캐너 구입 비용도 조정됐다. 내달 1일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보증금 10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사업을 접거나 기기를 반환할 시 돌려받을 수 있다. 9월 이후 신청한 대리점은 소비자권장가 44만원의 스캐너를 28만원에 구매하면 된다.
방통위는 가입자의 신분증 보관, 위·변조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