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넷마블과 손잡고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넷마블게임즈와 함께 17일부터 한 달간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상담 건수의 약 68.4%가 게임이용 중 발생했다.

실제 민원인이 불법 프로그램이나 버그를 사용한 후 구제를 요청하는 건도 상당수에 달한다. 앱 마켓을 통해 결제를 취소해 환불을 받은 다음 게임사가 미처 회수해 가지 않은 아이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다수 게임사들이 약관상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다. 분쟁 발생 시 위원회를 통해서도 구제가 어렵다.

위원회는 넷마블게임즈와 함께 건강한 게임 이용을 위한 이용자 의무사항을 상기시키자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용자의 의무에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 금지 △버그 악용 금지 △결제취소 악용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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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된 `제1회 모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경연대회`가 2012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참가한 팀이 `게임머니 복사로 인한 가치하락`이라는 주제로 경연을 펼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즐거운 게임이용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퀴즈를 푼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마블` 다이아, `세븐나이츠` 루비, `마블 퓨처파이트` 크리스탈 등을 받을 수 있다.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는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위해 이용자 인식개선과 함께 한 마음으로 게임 플레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기현 위원회 사무국장은 “게임을 이용하면서 약관상 금지되는 행동을 할 경우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 인지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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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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