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제공`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원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1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를 팔아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600만원에 달한다.

Photo Image

롯데홈쇼핑은 모두 32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팔았지만, 사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2만9000여명만 문제로 지적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법규에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안 받은 정보를 팔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팔아넘겨도 처벌 규정이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 제3자 제공 동의가 없던 2만9000여명의 개인정보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동의가 없었던 2만9천여명의 개인정보 매매에 관해서는 `관리소홀`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형사 입건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롯데홈쇼핑·CJ오쇼핑·NS쇼핑 등 7개 업체는 앱(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배달의 민족·직방·현대홈쇼핑·CJ원 등 10개 생활밀접형 앱이 암호화 등 개인 정보의 보호 조처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