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션3는 2015년 9월 직방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서비스 `다방`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직방이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앱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았다”며 “`꿀방` 등 유사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여러모로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에 힘들다”며 “막대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한 불필요한 소모전은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서 반드시 근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직방은 “해당 상표 관련 사업화에 고민하는 중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소송 계속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