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더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존재 자체는 널리 알려졌지만 정확히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 업무 범위는 `경제 전반`이다. 공정위 소관 법률은 총 14개다. 기업 경영부터 개인 소비까지 폭넓게 연관돼 있다. 경쟁·공정거래 분야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대리점법 등 6개다. 소비자 분야에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등 8개 법이 있다.
공정위는 연간 4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다. 지방사무소에서 접수·처리하는 신고 사건과 공정위가 직접 인지해 조사하는 직권 사건을 포함한 숫자다. 신고 사건이 빠르게 늘며, 직권 사건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2001년 전체 사건의 25%이던 신고 사건 비중은 2014년 69%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의 직권 사건 비율은 75%에서 31%로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사건의 절반은 서울사무소가 맡고 있다”면서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항상 업무에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4367건으로 전년(4079건)보다 7.0% 늘었다. 법률별로 늘어난 분야는 대규모 유통업법 150%(6→15건), 하도급법 49%(911→1358건), 할부거래법 94.1%(34→66건), 가맹사업법 84%(70→121건), 약관법 7.5%(265→285건), 방문판매법 50%(24→36건) 등이다.
세계적으로 경쟁 당국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공정위에 대한 평가는 정권·시기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가 각광 받으면서 공정위는 초기에 크게 주목 받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활성화`가 최대 과제로 떠오름으로써 저평가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에 따라 공정위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국가의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쟁법, 소비자 관련법을 운용하는 기관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