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변 카페 '봉주르', 40년 만에 강제 폐쇄 '불법으로 영업장 늘리고 배출시설 무단 설치'

북한강변의 카페 '봉주르'가 영업 40년 만에 강제 폐쇄된다.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일 조안면 능내리 봉주르의 남은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강변의 카페 '봉주르'는 1976년 면적 24㎡의 작은 초가집으로 시작해 현재 5300㎡의 대규모 카페로 확장됐다.

현재 직원 수 100명에 연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기업형 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가 최모(74)씨는 당시 이곳에 24.79㎡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했으나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고 시설은 5,300㎡로 확장됐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하는 등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업주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