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목전으로 다가온 560여개 입점 중소기업 피해와 경영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부에서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안건을 통과시킨 이후 50여일 만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560여개 중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프라임 타임)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 중징계를 내렸다.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 임직원을 누락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롯데홈쇼핑은 그동안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수차례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업정지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5500억원 손실 가운데 중소협력사 피해금액을 3600억원으로 추산했다.
롯데홈쇼핑은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장 접수 시점이 미뤄왔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재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등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수차례 피켓 시위로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등 압박이 계속되면서 행정소송에 나서게 됐다.
TV홈쇼핑 업계는 롯데홈쇼핑의 행정소송이 향후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구체적 행정소송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정해진 소송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