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운수권 배분할 때 안전성 평가 강화

앞으로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할 때 항공사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이 평가에 비중 있게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과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민안전 확보와 공항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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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항공사의 사고·준사고 등으로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 항목의 최고점과 최저점 편차를 기존 12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의 개선을 유도했다. 사고는 항공기 탑승객의 사망·중상, 항공기 파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이고 준사고는 활주로 이탈 등 항공기 사고 외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에 대응,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항공안전장애와 보안점검시정명령 건수를 합해 5점을 배정했으나 개정안은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을 배정했다.

현행 사고건수 등 안전성 정량평가 외에 항공사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5점)를 신설해 정부 권고 이행 등 항공사 자발적 안전강화 노력을 유도했다.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게 공포·시행된다.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할 때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평가해 가점(10점:정량 8점, 정성 2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보다 강화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성 평가항목 지표 개정(안) 자료: 국토교통부>

안전성 평가항목 지표 개정(안)  자료: 국토교통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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