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은행` 위한 방판법 개정, 국회서 다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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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은행`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불완전판매 등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해 개정안에 반영했고, 방판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정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아 논의 진전이 기대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판매 상품 `14일 내 환불` 규정 대상에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방판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방판법 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구입하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형태가 아닌, 친분 등으로 이뤄지는 방문판매는 소비자의 충분한 의사 없이 구매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은행들은 해당 조항 때문에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꾸준히 방판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14일 내 손실이 발생한 후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이 입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런 우려 때문에 예금·적금 등만 방문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종걸 의원이 방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판법 8조의 청약 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하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했을 때 청약을 철회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적용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급 가능 상품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개정안은 3년 동안 표류하다 19대 국회 종료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방판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책임 문제도 고려해 계약시 녹취록 보관 의무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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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소관 부처인 공정위도 금융투자상품을 `14일 내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 기대가 높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오해가 있지만 공정위는 방판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개정안 시행시 우려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