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변호사의 변리사 현장 연수 기간을 당초 개정안보다 1개월 늘린 6개월로 확정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특허청은 또 연수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법률사무소는 변리사 현장 연수 기관 자격을 일시 중지하고, 해당 연수생의 실무 수습 기간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정안은 수일 내 재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이춘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개정안은 변리사 현장 연수 기간을 늘리고 현장 연수 심사를 타이트하게 해 변리사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으니 곧 재입법예고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위는 지난달 8일 변리사법 개정 취지가 전문성 강화인데 정부 개정안은 현장 연수기간을 너무 많이 줄였다며 현장연수 기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권고, 지난달 28일 시행하려던 개정안이 보류됐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