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배우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일 오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으로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입었던 속옷, 멍이 든 신체 사진, 상해 진단서 등을 증거물로 첨부했다.
이에 이진욱은 지난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다음날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다. 그는 경찰서 앞에 모인 취재진에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지난달 26일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meanzerochoi@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