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코딩한 SW 특허권은 누구소유?...특허청, AI지재권 연구한다

인공지능(AI)이 코딩한 소프트웨어(SW)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특허권, 저작권 문제 등 AI 관련 법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가 AI 지재권에 관한 중장기 법적 문제 연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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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는 AI가 소설이나 그림을 창작하는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가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특허 문제 발생도 가능하다”면서 “사전에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4월부터 내부에 TF를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I 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를 주제로 별도 연구과제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전문가와과 함께 예상되는 AI 관련 법적 쟁점을 종합 검토한다.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필요할 때 지식재산권(지재권)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발명한 결과물에 특허권을 줄지 등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책반영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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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AI가 소설, 그림 등 창작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재권, 저작권 등 관련 법적 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 보고서를 내고 “지재권 관련 문제는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라면서 “AI에 의해 만든 것도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 범위에 포함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저작권을 포함한 지재권은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AI가 만든 결과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제(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법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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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뿐만 아니라 저작권, AI산업 관련 부처에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면서 AI 분야를 논의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AI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다양한 신기술을 아우르는 디지털시대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AI 분야도 전문가들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AI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추진단 설립을 준비 중이다. AI와 ICBM(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기술 분석과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추진단 내 업무 분장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서 “(AI 저작권, 지재권 등)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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