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공짜` 사라진 결합상품 출시···· 케이블TV “상품별 동등할인 적용해야”

Photo Image
Photo Image
Photo Image

통신사가 새로운 결합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특정 상품을 공짜 수준에 판매하는 이른바 `몰아주기 할인`을 없앴다. 약정기간을 통일해 해지가 쉽도록 하고 할인폭도 커졌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새로운 결합상품 `온가족플랜`과 `총액 결합할인` `한방에 홈2`를 각각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새 결합상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개정안을 반영했다.

개정 고시는 몰아주기 할인 금지와 표준약정기간 도입이 핵심이다. 특정 제품 하나만 공짜 수준으로 할인해주지 말고, 모바일과 유선 약정기간을 통일하라는 것이다. 케이블TV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Photo Image
SK텔레콤의 새로운 결합상품 `온가족플랜`과 기존 `온가족무료`를 비교한 것. 새로운 제도에서는 결합 구성상품별로 할인금액을 별도 표기해준다. 전체 고객헤택은 같거나 더 늘었다.

통신사는 할인내역을 상품별로 표기했다. SK텔레콤 온가족플랜은 모바일 3회선을 결합하면 2만3100원을 할인, 휴대폰 1만7600원, 인터넷 5500원으로 구분해 표기했다. KT 역시 총 할인액 2만3500원을 모바일 1만3000원, 인터넷 1만500원으로 구분했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총 할인금액 2만2000원만 표기하고 이를 `인터넷 공짜`라고 홍보해 문제가 됐다.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하는 관행도 사라졌다. SK텔레콤은 인터넷 할인율을 최저 25%에서 최고 34.2%로 설정했다. KT는 최저 21%, 최고 35.6%다.

70~80%씩 할인해주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유·무선을 합친 총 할인액은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커졌다. 고객혜택이 강화된 것이다.

유선 결합상품 1년, 2년 약정을 신설한 `표준약정기간` 제도도 도입됐다. 모바일과 약정기간을 통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모바일 2년, 유선 3년으로 6년이 지나야 결합상품을 해지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해지가 수월해지면서 결합상품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정기간이 짧을수록 할인율도 낮아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 모두 3년 약정을 100%로 볼 때 2년 약정 시 50%, 1년 약정 시 25%만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는 2년 약정이 40%, 1년 약정이 20%다.

이밖에 3사 모두 웨어러블 기기, 키즈폰 등 모든 모바일 요금제를 결합상품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특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3사는 유사한 원칙을 유료방송(IPTV)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케이블TV 업계는 통신3사의 새로운 결합상품이 여전히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반발했다.

오히려 이전보다 모바일 할인율은 줄고 인터넷 할인율만 높아졌다는 것이다.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3사의 신규 결합상품 인터넷 할인율은 최저 20%가 넘지만 모바일은 11% 내외에 그친다.

협회 관계자는 “주상품인 모바일 할인율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등 부상품 할인율을 높인 것은 이동전화 수익을 유지해 해당 이익을 부상품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상품별 동등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