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스캐너로 개인정보유출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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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로 신분증 지면복사를 대체, 가입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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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판매점에서 신분증스캐너를 이용해 통신가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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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