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자금이나 재도전 성공 패키지, 재도전 R&D 등 정부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앞으로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는 28일부터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기업을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부도덕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실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재창업자 재기 및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해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보,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서 진행한다.
평가지표는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 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법령 위반 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다.
성녹영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돼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