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변리사법 하위법령 수정안 규제위 통과...변리사회 반발

규제개혁위원회가 특허청과 법무부가 재차 수정한 변리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8일 특허청과 법무부가 합의한 개정안에 대해 규제위 경제분과위원회가 현장연수기간을 늘리라고 권고한 후, 특허청이 법무부와 재합의한 수정안이다. 당초 안보다 현장연수 기간을 1개월 늘렸다.

변리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은 규제위의 이례적 개선 권고에 불구, 현장연수를 1개월 늘려 형식적으로 수정했다”며 “오히려 집합연수와 현장연수 시행기관 자격을 대폭 완화해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증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4년여 진통을 겪고 도입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개선 법안이 개정 6개월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 취지에 역행하며 과학기술을 무시·모독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다음달 4일 서울정부청사 인근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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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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