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바이크 규제 풀린다` 상반기에만 100건 현장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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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 이용 모습, 기존 폐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기구)에 대해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됐던 토지 용도지역별 입지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폐철로 등을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확 풀린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1일 올 상반기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 등 총 100건의 이른바 `손톱 밑 가시`규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표 규제개선 사례가 레일바이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폐선로 등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한데, 이 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 활용이 어려운 상태다.

이는 정부가 20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해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레일바이크를 도시지역 등 극히 제한적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대부분 폐선로가 도시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키 어려웠다. 현재 전국적으로 813.7㎞에 이른 철도 유휴부지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현재 전체 유휴부지에 10%에도 못 미치는 8.4%만이 활용되고 있다.

규제 개선을 건의한 강원레일파크 측은 현재 연간 방문객이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하면 연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조선업종에서의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비자문제도 일부 개선됐다.

그동안 특수선박 건조시 해외 기술업체의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이 절실하나, 장기간 체류 비자가 없어 90일 단기비자(C-4)로 초청해왔다. 이에 국내 대체인력이 없는 고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