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브렉시트와 영국 특허

김성기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코리아) 회장 seongki.kim@leekoip.com

지난달 23일 영국이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럽 경제와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EU의 기본 조약인 `유럽연합조약(TEU)`을 살펴보면 영국이 EU에게 공식적인 통지를 보내야 탈퇴 절차가 시작된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공식 통지를 다음 수상 선출까지 미루려고 하지만 EU는 조속한 공식 통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통지 후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영국은 2018년 가을까지만 EU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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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PPI 김성기 회장

◇ 변화없는 유럽특허조약(EPC)

영국은 1624년 `독점에 대한 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발명에 대해서는 14년간의 독점 판매를 규정했다. 이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한 영국 특허제도는 1978년 큰 변화를 겪는다. 잘게 쪼개진 유럽 여러 나라에서 각각 심사를 받아 특허 등록을 해야 하고 각 나라별로 법원에서 분쟁하던 것을 혁신하기 위해 유럽 국가에 하나의 특허청을 세우고 유럽 특허를 각국에 등록만 하면 되는 `유럽특허조약(EPC)`이 1978년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EU의 결속력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럽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2018년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EPC 회원국 지위에는 영향이 없으며 국내 기업이 종전에 출원한 특허를 영국에 등록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 흔들리는 통합특허법원(UPC)

EU 회원국끼리 개별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특허 재판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금년 말 발족을 목표로 `통합특허법원(UPC)`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UPC는 EU 회원국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UPC 제약, 화학 분야 특허 법원은 런던에 세우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을 제외한 UPC 발족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며 런던을 대체할 법원 소재지를 찾는 일만 남아있다. 영국이 빠지면 UPC 최대 이용국가는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될 것이므로 헤이그가 UPC(제약,화학 부문)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현재 런던에 있는 유럽 의약청도 같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의 이전 후보로는 암스테르담이 1위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상표, 디자인은 독자노선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관할하는 `유럽연합지재권청(EUIPO)`은 특허와 달리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영국 상표, 디자인을 EUIPO에 출원할 수 없다. 2018년이 지나면 영국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해야 한다. 문제는 탈퇴 이전까지 출원, 등록된 상표, 디자인의 효력이 영국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탈퇴 협상을 지켜 봐야겠으나 3가지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에 등록된 권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영국의 상표, 디자인으로 계속 유효한 권리를 인정 받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과 서독이 인정한 방법이다. 가능성이 높은 다른 절차는 권리자들이 별도의 신청서를 영국 정부에 제출해 종전 유럽 등록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표권자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등록을 하게 할 수도 있다.

EU 탈퇴라는 전인미답의 길에 들어선 영국과 협상 상대국들이 어려운 협상을 해 나가면서도 특허 상표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길 바란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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