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구 제일모직)이 지난 2012년 출원한 상표가 스위스 브랜드 `발리`의 상표와 유사해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삼성물산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원소 패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의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삼성물산이 출원한 상표와 발리가 등록한 상표 외관의 모티브가 동일하고 전체 구성과 인상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 “두 상표 도형 상부가 일부 다르지만 소비자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외관을 보면 차이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2012년 검은색 오각형 모양의 거주지 또는 빌딩 안에 오른쪽으로 누운 흰색 아치형 도형이 위아래로 배열된 도안을 상표로 출원했다.
하지만 2013년 특허청은 앞서 2003년 등록된 스위스 브랜드 발리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특허심판원 역시 2015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심결하자 삼성물산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삼성물산이 출원한 상표는 지붕을 가진 집을 연상시키지만 발리의 선등록상표는 알파벳 `B`로 인식돼 상표가 불러일으키는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려 삼성물산은 해당 상표 등록이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