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가 과징금을 3200억원으로 부과할 경우, 지난해 미처분이익잉여금(198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처분일로 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적용일로 하게 될 경우 폭스바겐은 1개 차종 당 과징금 10억원이 적용된다. 인증취소 대상이 32개 차종임을 감안하면 최대 32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징금 부과 시점이 처분일로 결정될 경우 폭스바겐 측은 1개 차종 당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물게 돼 최대 3200억원의 부과금이 나온다.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대에 달한다. 유로6 16차종과 유로5 2차종 등 경유차 18차종 약 6만1000대와 휘발유차 14차종 약 1만8000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과징금도 부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9~2015년 홍보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와 검찰 조사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배출가스 저감장치(EGR) 작동을 중단하는 방법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EGR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2만5515대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800억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 변론 요구를 받아들여 충분한 의견제출 시간을 줄 방침이다.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에서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최종 확정, 과징금까지 부과하려면 9월 초는 돼야 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