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15일부터 보안카드 실물 없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결제원 공동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보안카드란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번 새로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입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카드를 말한다.
실물 보안카드와 동일한 이체한도(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친 후 스마트폰에서 금융결제원 공동 `스마트보안카드`를 내려 받아 실행하면 된다. 먼저 인터넷뱅킹에서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를 실시하며, 스마트뱅킹에는 22일 적용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