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12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와 각종 규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특히 공여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이미 보존가치가 상실됐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효과적이며 적정 규모의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홍문종 의원은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됐던 관련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은 물론 민간부문 사업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