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이동통신사는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사업정지명령, 이행강제금,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등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통사는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이통사는 고객에게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특정 결합판매 구성 상품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용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 및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기 전 철회 시 이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고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약정 만료기간과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통신사와 단말기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 자동 연장된 이후의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