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제출 법안은 하루 평균 2건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의원 발의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5월 30일 개원 이후 총 81건(7월 11일 기준)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건이 발의된 셈이다. 그 가운데 기존의 법률안에 수정 보완한 개정법률안이 7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관위원회별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2건), 환경노동위원회(7건), 국토교통위원회(6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5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3건)로 나타났다.

산업계 주요 법안으로는 5건 정도로 압축된다. 우선 정부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한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을 위한 근거 법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한정 실시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섬·벽지 등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원격의료 실시 기관의 신고제도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이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도 제출됐다. 그동안 해양과 수산 분야 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은 각각 분리 운영돼 관련 분야의 일관된 발전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으로 해양·수산 분야 과학 기술 R&D 육성 체계를 통합, R&D 성과 확산에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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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정자치부>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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