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슬라를 대상으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11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SEC는 테슬라가 자동주행 중이던 모델S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뒤늦게 공개한 것이 증권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5월 7일 발생했고, 테슬라는 이 사고를 5월 16일 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한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NHTSA는 테슬라 자동주행 기술과 사고 연관을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 사고를 SEC에 공시하거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6월 30일이 돼서야 이를 공표했다.
SEC는 테슬라가 이 사고를 `실질적인 사건`, 즉 합리적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만한 정보로 보고 공표했어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사고를 공표하지 않은 기간에 테슬라와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약 14억달러(1조6000억원)어치 보통주를 매각했으며, 머스크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매각한 280만주까지 포함하면 매각 규모가 약 20억달러(2조3000억원)에 달했다.
테슬라는 5월 18일에 차기 제품인 모델3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공시했으나, 자동주행 사망사고 발생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테슬라는 5월 18일에 사고 차량에서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조사관을 보냈으며 5월 마지막 주에야 데이터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차가 심하게 부서져 원격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고, 데이터 검토가 마무리된 시점에는 이미 주식 매각이 끝나 있었다는 테슬라 주장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