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자사 자외선(UV) LED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미국 살론 서플라이 스토어(이하 살론)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UV LED 업체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번 소송에서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에피(EPI)와 팹(FAB) 기술 △경화기 제조 시스템 기술 등 UV LED 및 응용제품 기술 관련 특허를 살론이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살론은 앞으로 서울바이오시스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자외선 경화기 관련 실시료를 지불할 예정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UV LED 소자부터 각종 응용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를 구축했다. 미국 SETi와 공동 개발한 `바이오레즈`(Violeds)가 대표적인 기술이다. 단파장 LED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레즈 기술은 △살균 △공기청정 △수질정화 △피부질환 치료 △경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 UV LED 특허가 광범위하게 침해당했다며 살론을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품판매·유통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살론은 서울바이오시스 특허를 침해해 제조한 미용기계를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진 서울바이오시스 UV개발센터 부사장은 “앞으로 바이오레즈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겠다”며 “3분기에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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