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민간에서도 혈당, 혈압,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 46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진다. 예측성 유전자 검사가 민간업체를 통해 가능해지면서 맞춤형 건강관리와 산업 육성도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민간업체에 문이 열렸다.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색소침착 등 12개 검사항목과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뤄졌다.
유전자 검사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검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사후 관리도 추진한다. 유전자 검사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업계 주장에 시장현황, 수요 등을 고려해 항목 확대도 검토한다.
정부는 유전자 검사 제도로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생활 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도 쉬워진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