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추가 할인혜택을 받아 등기 수수료가 38% 낮아지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활성화와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종이계약서로 10억원 규모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등기수수료는 76만원가량이지만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자 등기신청하면 30% 저렴한 53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 또 올해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받아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을 31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보험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등기 수수료 할인 외에 주택자금대출 금리도 0.2%포인트(P) 할인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도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따로 실거래신고를 하거나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며 “전자계약은 계약서에 전자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욱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