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아예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보험사들이 자산을 굴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된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사라진다.
다만, 같은 회사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와 동일인(총수)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사가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려 할 때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신고도 해야 했다.
금융위는 사후 보고제를 통해 투자 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할 때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 등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품은 계속해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 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를 넘어서지 못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9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