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영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EU와 영국 간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한·영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우리 기업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영 통상 관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EU 및 회원국 간 FTA가 한·영 교역관계에도 계속 적용된다.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는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하는 시점에 자동 소멸한다.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 개정도 필요하다.
산업부는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한다. 절차는 탈퇴 의사 전달, EU 정상회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협상, 유럽의회 투표, 최종 결정 등으로 이어진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