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6일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허를 허위 표시해 광고한 25개 병원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했다.
특허청은 수술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합동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성형외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3곳)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곳) △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2곳) △특허 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5곳) 등이다.
특허청은 전국 주요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 외에 신문 광고, 전단, 대중교통 광고 등 조사를 확대해 허위표시 광고를 근절할 방침이다.
7월 말까지 신문·잡지와 전단 광고는 정정 광고를 내거나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