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 조선 관련 기업에 오는 7월 1일부터 총 1000억 규모의 맞춤형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 협력기업과 조선업 관련 중소기업이다.
경남도는 지역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지자체와 협의하고, 공동으로 중소기업청,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요청해 이번 특례 보증을 이끌어냈다.
특례보증 지원은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하나는 조선사 협력기업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또는 조선사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수주잔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억 원 이내에서 보증한다.
또 하나는 정부 발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소재지(경남도의 경우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에 대해 5000만 원을 보증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존 일반보증과 달리 개인신용등급 기준을 6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차이점이다.
경남도는 특례보증 대상 기업의 현 4~5% 대출금리를 2.7~2.9%로 낮춰준다. 보증료율도 평균 1.1%에서 0.8%로 0.3% 인하한다. 보증기한은 올 해 말까지인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경남도는 보증사고 통보 기업도 사고처리를 유보하는 등 피해기업이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해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140여개 도내 조선사 협력기업과 600여개 피해지역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