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받은 성형` 허위 광고에 철퇴를 가한다.
특허청은 지난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합동으로 서울·경기 성형외과 온라인 광고 대상 `특허 허위표시 광고 집중 조사`를 실시, 25개 병원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명칭에 대해 등록한 상표가 수술 방법 특허로 둔갑한 사례다. 쌍꺼풀 수술을 `시크릿**` 등 별도 상표로 등록한 후, 마치 수술 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수술 기구 특허를 수술법 특허로 허위 광고한 경우도 5건에 달했다. 안면윤곽술이나 코 성형에 사용되는 `톱` 특허를 수술법 자체 특허로 허위 표기한 사례다.
등록 번호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5건)와 출원 특허를 등록 특허로 허위 표시한 경우(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무더기 적발로 특허청은 확대 조사에 나선다. 내달 말까지 전국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에서 허위 표시를 가려낸다.
신문·잡지·전단지 광고는 정정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는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한다.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 지재권 허위 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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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