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상향…시행 6개월 지났지만 논란 계속

각종 규제 철폐 속에도 유독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민간기업 참여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규정 개정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이 높아지고 참여연구원 최소 참여비율까지 설정하면서 R&D 과제 참여가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22일 정부와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R&D 규정 개정으로 과제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부담 증가가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기업 R&D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부 R&D 규정이 바뀌면서 (연구수행)총량제와 참여연구원 최소 비율 등 기준이 높아졌다”며 “특히 대기업은 임원을 포함하면 인건비가 커, 참여연구원 최소 비율 등을 적용하면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을 개정하면서 연구인력 최소 참여율 기준을 마련했다. 운영요령 20조에는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부담금(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도 올렸다. 운영요령 25조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을 대기업(60% 이상)·중견기업(50% 이상)·중소기업(40% 이상)으로 못 박았다. 이전 기준인 대기업(20% 이상)·중견기업(10% 이상)·중소기업(10% 이상)이었던 것보다 현금 부담 비율이 최대 4배 이상 높아졌다.

두 조항을 결합시켜 적용하면 대기업 현금 부담은 현물출자액 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다.

가령 대기업 참여 연구원 연봉을 6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전액 현물출자로 삼으면 대기업은 최소 9000만원((6000만원+현금출자)×0.6)을 투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같은 식으로 참여연구원 연봉을 4000만원으로 가정하면 2667만원((4000만원+2667만원)×0.4)을 투입해야 한다.

조중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팀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은 현물을 반드시 인건비로만 산정하지 않는다”며 “연구장비 등을 현물로 계상할 수 있고 현물 총액에 맞게 참여하는 연구원 숫자도 조절할 수 있다. 인건비 참여율 20% 규정이 곧바로 대기업 현금부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수 기업 연구 자원이 공공 R&D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논란은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기업 전반에 걸쳐 공공 R&D 참여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기업에 상용화 연구 중추적 역할 수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기획 기관 담당자는 해당 조항이 궁극적으로 R&D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팀장은 “참여율 20% 규정은 연구자가 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의 수를 5개 이내로 제한 한다”면서 “연구관련 비용을 불필요한 연구자에게 집행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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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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