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업용 드론 규제완화…8월말 새 운행규정 시행

8월 말부터 미국에서 무게가 55파운드(25㎏) 상업용 드론은 사전 허가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원거리 상품 배달은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각)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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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은 무게가 55파운드 미만이며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드론에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형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 한다.

원격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FAA가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에서 항공운항 지식을 묻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혹은 미국 연방규칙 항공관련 제61편 조항에 따른 비(非)연수생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 신원조회가 시행된다.

조종사는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visual line of sight)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원거리 제품배달 서비스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센터에서 배송 지점까지 시야선이 확보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드론 조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고도, 속도 등 운행 관련 제한 사항도 지켜야 한다.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 마일(시속 161㎞),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피트(122m)다. 만약 고도가 400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 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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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프로토타입 드론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된다. 다만 충돌 방지용 등(燈)이 달린 드론은 공식 일출시각 전 해뜰녘 30분과 공식 일몰시각 후 해질녘 30분도 운행이 허용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에 따른 미국 내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달러(95조원), 일자리 창출은 1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FAA는 전했다.

지금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FAA로부터 특별 예외 승인을 받아야 했다. FAA는 2014년 이후 6100건 예외를 승인했으며 7600건을 심의중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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