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년 `자기계발 휴직`·소규모 전력거래 허용 등 국무회의서 의결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휴직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계발 계획서를 제출·신청하면 각 기관에서 해당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한다. 휴직 기간은 최장 1년(무보수·경력 미인정)까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휴직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자기계발 휴직제 시행으로 공무원 개인 역량을 강화해 정부 인적 자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 재직자에게는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서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징계 등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제재가 강화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 전력판매시장에서 민간 소규모 거래도 가능해지게 했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기차와 신재생 발전 시장에 민간이 참여해 전력판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전력시장 판매 부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분산전원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전기차 충전에서는 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를 허용하고, 소규모 전기공급에서는 에너지프로슈머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허용해 기존 한국전력의 역할은 축소한 것도 눈에 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국회 발의 후 소규모 시장 정의 등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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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어려움이 있어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주요 업종을 고도화하고 획기적인 사업개편을 지원해 산업 전반의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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