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금융 테라펀딩이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국내 1호 부동산 P2P금융 전문기업 테라펀딩은 1인당 최대 투자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테라펀딩 투자자들은 제65차 펀딩부터 최소투자금액 1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최대투자금액은 총 펀딩금액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 모집 상품의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성웅 테라펀딩 부대표는 “올해 들어 평균 투자모집 시간이 1분 내외로 빠르게 마감되며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며 “소액투자자들을 위한 투자기회 확대와 이를 통한 P2P금융 저변확대를 위해 몇몇 고액투자자 중심이 아닌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이라는 크라우드펀딩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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