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김영란법 시행되면 연 1.1조 피해…암울한 현실 부채질"

5만원 이상 어치 선물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수산업계 피해액이 1조1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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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연근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92곳 수협조합장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수산물 적용 제외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연간 수산물 총 소비액은 8조8000억원이다. 이 중 명절 수산물 매출액은 1조8000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특히 명절 수산상품 가운데 5만원 이상 상품이 60%에 달한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최대 1조1200억원 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수협은 내다보고 있다.

수협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수산업 인구 감소, 수입 수산물 개방 압력,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국내 수산업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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