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기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그 동안 미국 지사 설립을 고려했던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을 미국에 보내기 위한 미국 주재원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목 해야 하는 점은 미국에 진출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미국 비자 발급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는 추세다.
때문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서 문의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미국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MK는 미국 직원 파견을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할 때 무조건 주재원비자(L1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미국회사와 한국회사 형태, 파견자의 경력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분석해 상황에 적절한 비자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회사로 파견을 위한 고려해 볼 수 있는 미국 비자는 L1비자, E 비자(투자비자 혹은 무역인 비자) 와 H1B(전문직 취업비자)가 있다. E 비자는 E2 비자(투자비자) 와 E1비자(무역인 비자) 로 나뉘기 때문에 각 비자의 조건에 따라서 E2 혹은 E1 비자 중 선택해야 한다.
E 비자의 경우 한국 회사의 소유주 50%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한국 회사가 미국 지사를 5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미국으로 파견 나가는 사람의 국적 역시한국인이어야 한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E 비자의 다른 자격요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주식이 상장돼 있어 한국 회사의주식보유 현황에따라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더 많은 경우 한국 회사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원의 E 비자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L1 비자의 경우 앞서 얘기한 E 비자처럼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으로 파견을 나가야 할 필요는 없고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L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보유를 한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를 직접 5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열사조건을 만족한다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자의 조건 중 파견 직원이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한국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다른 회사의 경력직 직원을 신규 채용(스카우트)해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재원비자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E 비자나 H1B 비자를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H1B은 연간 발급 쿼터가 제한돼 매년 4월 1일에 접수를 시작한다. 허나 신청자가 정해진 쿼터에 비해 2~3배로 많아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비자 발급자를 결정한다.
또 쿼터에 당첨이 되더라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비자발급 해의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가 있고, 미국 회사가 신규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문제로 비자 거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견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크고 직원의 해외 근무를 10월 1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H1B로 직원의 미국진출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MK 관계자는 “회사에서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 보내려고 할 경우 이들 조건을 참고해 파견 나가는 직원의 경력과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구조를 판단 한 후, 당사자에게 가장 적합한 미국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비자의 특성을 미리 알고 요건을 갖춰 서류를 준비하는 게 비자 거절이나 추가서류요청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미국비자를 선택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확실히 입증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MK은 오는 9월 21일 수요일에 미국 주재원 관련 비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기태 기자 (p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