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비용 1000억원 이상 공공기관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시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이나 자본 출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종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절차가 기재부 차원 지침으로 관리됐다.
적용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총사업비 500억원, 공공기관 부담 300억원 이상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기존 지침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공공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 명칭, 개요, 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 단순개량, 유지보수 사업이나 재난복구 필요에 따른 사업 등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기재부 심사를 거쳐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8월 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9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