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타 경찰, 드론 도입했다가 규제탓에 사용중단

미국 유타 주 경찰이 수색과 수사에 드론을 도입했으나 연방정부 규제에 걸려 사용을 중단한 사례가 많다고 미국 AP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타 경찰 조직 중 일부는 드론을 날리려면 미국 연방항공청(FAA)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중단했다.

또 일부 기관은 드론을 합법으로 날릴 수 있도록 FAA 예외 승인을 받기 위해 1년간 노력중이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

FAA는 현행 법규에 따라 드론이 자연재해 구호나 수색·구조 작업에 필요하면 24시간 미만 사용을 조건으로 비상 예외 승인을 해 주고 있다. FAA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려고 하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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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공보 담당 직원 레스 도는 최근 몇 년간 드론 비행 예외 승인 건수가 4800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 등이 받은 예외 승인을 모두 합한 것이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도 포함됐다. 그는 FAA가 경찰 기관에 허용한 예외 승인 건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타 북부 린든 시 코디 컬리모어 경찰서장은 3582m 높이의 팀파노고스 산에서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는 데에 드론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역을 걸어서 수색하려면 여러 시간이 걸리지만, (드론을 띄워서) 비행하는 데는 5분 걸린다”며 “드론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린든 경찰서는 FAA로부터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작년부터 드론 사용을 중단했으며 지금도 승인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2015년 봄에는 몇몇 유타 주 경찰기관이 드론을 띄운 사례를 보고했으나, 이번 달에 나온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년간 그런 사례가 없었다. 경찰 기관이 아닌 유타 주 비상관리국은 홍수 사진 촬영 등 목적으로 드론을 작년에 4차례 띄웠다.

컬리모어 서장은 “(FAA가) 절차를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다. (드론이) 매우 소중한 공공안전 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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