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檢 "폭스바겐 본사 직접 지시 정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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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 캡처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조작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 미충족으로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 수출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시판된 폭스바겐의 '7세대 골프 1.4TSI'가 배츨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폭스바겐 한국 지사 윤 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일 본사가 기준 미달 차량의 시판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 모 씨의 진술과 이메일을 확보한 것.

검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임의대로 배찰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의 행위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민주 기자 m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