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중국에서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해 아이폰6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중국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선전에 본사가 있는 중국 휴대전화업체 바이리는 최근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자사 휴대전화 `100C`의 외관설계를 도용했다며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에 애플과 아이폰 판매체(중푸)를 제소했다.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은 지난달 10일 애플이 실제로 설계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애플과 중푸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판결문은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바이리의 100C와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 소비자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특허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과 중푸는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베이징시당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애플은 자사 두 제품이 바이리의 휴대전화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지적재산권국 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애플 두 제품은 최소한 베이징에서 판매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고, 베이징에서 판매가 중단될 경우 다른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현지 언론은 진단했다.
베이징 시당국으로부터 판매중지 행정명령을 받아낸 바이리는 전자제품 판매를 하다 휴대전화를 만들기 시작한 관련업계에도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규모 업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