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폭스바겐 본사가 국내에 판매하는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SW)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해당 차종은 폭스바겐 주력 차종인 `골프 1.4 TSI`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독일 본사가 이 차종에 대한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이메일 등 증거자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소프트웨어 조작차량으로 지목한 차종은 7세대 골프 1.4 TSI다. 이 차종은 2015년 3월부터 판매된 휘발유 차종으로 국내 판매량은 1567대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미국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까다롭게 적용한다.
폭스바겐은 해당 차종을 지난 2014년 1월18일 인증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왔다. 같은 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 1.4 TSI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국내 휘발유 차량 배출허용 기준보다 많이 나와 인증을 불허했다. 이후 폭스바겐 측은 사설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결국 독일 본사는 그해 6월 말 `SW를 교체하라`고 폭스바겐코리아에 지시한 것. 바꾼 SW로 사설기관에서 다시 실험했지만 역시나 배출가스 기준 초과였다. 독일 본사는 다시 SW를 개발해 또 몰래 바꿨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차 시험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맞출 수 있었다. 몰래 바꾼 SW는 내구성 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검찰은 13∼14일 폭스바겐코리아 소속 윤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본사와 한국법인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다.
판매된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차가 461대, 불합격 판정과 재인증 신청 등이 진행되는 와중에 들어온 차가 410대였다. 나머지 696대는 소프트웨어 교체 후 수입 통관된 차량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교적 신차라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행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SW 변경도 인증 사항이기 때문에 독일 본사도 불법 행위라는 걸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