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대표 노석균, 이하 과실연)이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변리사회가 주장하는 개정안 철회요구에 힘을 실었다.
과실연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과학기술을 경시하고 변리사 제도를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과실연은 “변리사법 개정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동자격 변리사(변호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현행 입법예고안은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실연은 특히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실무수습 요건 중 과학기술교육 80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변리사 시험합격자가 평균 6년간 과학기술 공부를 하는데 비해 변호사가 같은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과학기술 교육은 80시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과실연은 입법예고안이 과학기술을 경시하고 이공계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과실연은 “변리사가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것은 개별 업무영역을 넘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의 문제”라며 “특허청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개정변리사법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입법예고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전정부청사와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여는 등 입법예고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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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