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이 두 달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1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50t급)의 선장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는 A씨 외에도 기관사 B(50)씨와 항해사 C(41)씨 등 간부급 선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중국 선원들은 지난 4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두 달 가량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1일 서해 NLL을 8.6㎞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해경 기동대원 14명을 태운 채 NLL 북쪽으로 1km가량 도주하다 붙잡힌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