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끝없는 `백수오` 수난…벼랑 끝 몰린 중소 건강보조식품업체

TV홈쇼핑 업계에 `백수오` 악몽이 다시 깨어났다. 검찰이 백수오 등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혐의로 주요 TV홈쇼핑 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TV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해 백수오 대란 이후 매출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핵심 유통채널인 TV홈쇼핑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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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백수오 제품을 판매한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5개 TV홈쇼핑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TV홈쇼핑이 백수오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과장에서 과대광고를 집행했다는 혐의다. 재판부가 검찰 기소 사유를 그대로 인정해 처분을 결정하면 TV홈쇼핑은 해당 제품은 물론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최장 2개월 동안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검찰 조사에 따라 TV홈쇼핑에 관련 상품에 관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영세·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판매업체가 경영상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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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은 지난해 각 지자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지만 사법기관의 `과대광고` 판단 이후로 처분 시기를 유예했다. 검찰 기소 결정과 함께 지자체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백수오 사태 이후 매출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판로까지 막힐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 형성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해 백수오 파동 이후 하락세다. 백수오 판매 업체는 물론 중소 건강기능식품이 고객 신뢰를 잃으면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했다.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TV홈쇼핑은 대체 방송을 편성해 매출을 보존할 수 있다”며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은 TV홈쇼핑 매출이 전체 매출 절반을 넘는 중소기업에게 치명타”라고 토로했다.

TV홈쇼핑과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집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과장광고 집행 업체가 아닌 애꿎은 중소기업이 경영 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V홈쇼핑 한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특정 행정처분이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정지보다 과징금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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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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