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가 장기간 원재료 구매가격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45개 제지사에 총 1039억4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세아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압축장이 수거하는 폐종이) 구매단가를 ㎏당 10~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여섯 차례 원단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광신판지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는 CJ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개 대형수요처에 상자를 납품하며 상자 가격 인상률, 인상 시기를 조정했다.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는 인쇄고지, 신문고지 구매단가를 ㎏당 10~50원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사건별로 담합에 참여한 기업 시장점유율이 50~90%에 이르는 등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실행해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판매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은 최종제품에 직·간접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소비재 가격 담합 뿐 아니라 중간재 담합, 구매 담합도 시정한 사례”며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