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Hz 재할당 가격 5685억원···새로운 대가산정 기준 제시

정부가 2.1㎓ 재할당 대역 가격을 5685억원으로 확정했다. 전파법에 따라 동일 대역 경매 결과를 고려한 대가 산정 방식을 처음 도입, 앞으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달 초 미래창조과학부에 2.1㎓ 재할당 대역(각각 LTE 20㎒ 폭, 3G 20㎒ 폭) 신청을 접수했다. 2.1㎓ 사용 만료일(12월 3일) 6개월 이전인 6월 3일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12월 이전까지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두 회사의 재할당 대역 가격을 각각 5685억원으로 산정했다. 미래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를 설계하면서 2.1㎓ 재할당 대역은 동일 대역 경매가와 평균을 내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5685억원은 LG유플러스에 낙찰된 2.1㎓ 20㎒폭 3816억원을 감안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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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 재할당 대역 가격을 5685억원으로 확정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달 초 미래창조과학부에 2.1㎓ 재할당 대역(각각 LTE 20㎒폭, 3G 20㎒폭) 신청을 접수했다.

경매가 아닌 정부 산정 주파수 할당 대가는 본래 주파수 이용 기간에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과 개별사업자의 연간 실제 매출액에 각각의 합이 100분의 3인 X와 Y(예 1.4%, 1.6% 등)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상 매출액에는 전파특성계수, 주파수 할당률(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할당 전체 주파수 대역폭) 등을 고려하는 복잡한 산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시장 가격인 경매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종합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했다. 미래부는 전파법에 따른 기존의 주파수할당 산정 기준은 유지하면서 경매가까지 감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자세한 산식은 파악이 어렵다. 기본으로는 지난해와 이동통신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약 25조~27조원)에 3%를 곱한 후 다시 주파수 할당률(40/410)을 곱한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나온 금액과 3816억원의 평균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주파수 할당률의 분모 410은 와이브로 60㎒를 제외하고 사용되고 있는 전체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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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경매가와 연동하는 재할당 대역의 주파수 대가 납부 방식을 정의했다.

미래부가 2.1㎓ 재할당 대역 대가 산정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것은 경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동일대역 재할당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전파법 시행령 14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경매)에 따라 할당된 경우` 그 대가나 주파수 특성, 대역폭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그룹장은 “재할당도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지만 경매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된 적정 가치를 반영하는 준법성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쓰인 경매가 연동과 그에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이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시장 환경과 정부 재량에 따라 또 다른 방식이 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매에 따른 시장 가치를 반영한다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할당 대가가 5685원으로 확정되면서 SK텔레콤은 경매에 쓴 1조2777억원까지 총 1조8462억원, KT는 총 1조198억원을 각각 주파수에 투자한다.

<2016년 주파수 경매 총 투자액(단위:억원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주파수 경매 총 투자액(단위:억원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